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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양시,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노진표 | 2022/08/03 13:31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광양시가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양시청

지원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8-03 13:31:34     최종수정일 : 2022-08-03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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